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품 하자 변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품 하자 변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이 반품되지 않았다면 현금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출재화의 하자로 현금 변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물품이 반품되지 않았다면 현금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한 뒤 일부 재화의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수출하였다. 일부 수출재화에 하자가 생겼지만 물품은 반품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변상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출하고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고 일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하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물품을 반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그 변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7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수출품 하자 변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57)
원 제목
수출재화 클레임에 대한 변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