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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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과 망실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훼손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된다.

재산 파손·훼손·도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망실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훼손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 상당액이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훼손·도난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대여 재화의 망실로 변상금을 받는다.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8 (<time datetime="1994-08-27">1994.08.27</time> 회신),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74)
원 제목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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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