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찰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기로 삶는 과정에서 찰옥수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4
냉동어류를 생선초밥용 포로 만들면 면세인가?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면세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어류로 생선초밥용 포를 만들거나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기·훈제·조미 없이 포를 만들어 공급하면 면세되고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팔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포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벌꿀·로얄제리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미 가공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지만 2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제품은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벌꿀·로얄제리 등과 그 혼합제품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천연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새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장류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 김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단순 운반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된
부가가치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두부·간장·된장·고추장 등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된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포장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57
면세포기한 인삼의 국내 판매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나?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인삼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공급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판매분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9
수입 생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수입더덕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 묶음은 면세인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오징어 생회와 과세되는 양념장을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을 각각 포장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포장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461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천연 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밀크는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비타민과 분유를 넣은 강화우유는 면세되나? 비타민 강화우유에 전지분유를 첨가하여 우유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증가시킨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며 발효 등 된 것을 제외)에 해당하면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과 분유를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화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신선하고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되지 않은 밀크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463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형태의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것이어야 하며 더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양념물에 담근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변경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게 된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상태로 식용에 제공되는 곤약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467
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두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8
건포도 수입과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포도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포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과세된다. 별표2의 과세 수입 식료품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건포도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고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470
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도매는 계산서,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여러 면세사업 중 일부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 하고자하는 재화 등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면세사업이나 종목 중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포기 대상 가운데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 시 과세되지만, 단순히 운송편의만을 위해 일시 비닐포장 등 용기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며,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오복채는 과세된다.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면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마늘 등을 섞은 양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마늘, 생강,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된 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475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식염수로 세척한 뒤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지만 굽거나 조미한 것은 과세된다. 어류의 껍질 제거, 식염수 세척 및 단순 건조에 그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건조·열처리한 미역은 면세되나? 생미역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염장·건조·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열처리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78
조미료를 넣은 성형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돼지고기를 성형하여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성형하고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입한 채소종자중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소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채소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선별·포장하고 냉장 보관하여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과세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81
인삼즙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즙과 봉밀 등을 혼합해 제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혼합물을 가온한 뒤 용기에 담아 다시 고온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2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로얄제리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일차 가공해 포장한 미역은 면세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 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 가공한 미역을 통상적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식용이며 거래 단위의 통상적 포장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메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관입·병입·목준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데쳐서 말린 당근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근을 데쳐 절단한 뒤 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조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끓는 물에 데친 뒤 절단하고 건조한 공급 형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
북어포와 북어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를 건조하고 탈피한 북어포와 북어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북어포와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태에 단순 건조와 탈피 공정만 거쳤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87
꿀·화분·인삼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으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조리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89
숙성·발효한 자소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한 자소실을 일정기간 숙성ㆍ발효시켜 포장한 식용에 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해 숙성·발효한 자소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숙성·발효한 뒤 포장하여 식용으로 공급하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490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유 등에 효소를 넣어 만든 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밀크에 해당하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491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492
장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해당 장어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어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변질예방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첨가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조리를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
포장두부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 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95
콩나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이다.
496
열처리한 생미역과 채소는 면세 식료품인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양파·부추를 열처리하고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들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열처리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이 핵심 근거다.
497
채유용 아마인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유용 아마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98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용 굴 종패의 수입은 면세된다. 굴 종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99
묵과 건조 어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메밀묵 등은 과세되고 단순 건조·탈피한 명태포와 쥐치포는 면제된다. 명태포와 쥐치포를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00
수입 지렁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가?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지렁이와 갯지렁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고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