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5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오복채는 과세된다.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오복채는 과세된다.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면 면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거나 운송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다. 오복채는 무우와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질의요지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 시 과세되지만, 단순히 운송편의만을 위해 일시 비닐포장 등 용기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며,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무우,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이지를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오복채를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무우,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516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8)
원 제목
채소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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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