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상태로 식용에 제공되는 곤약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한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상태로 식용에 제공되는 곤약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1212에 해당되는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동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 1212에 해당되는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동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5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60)
원 제목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