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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한 두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부를 포장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다.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단순한 운반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두부를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고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세됨.
2.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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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0 (<time datetime="1989-11-10">1989.11.10</time> 회신), "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32)
- 원 제목
- 두부를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