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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더덕장아찌를 공급하거나 고추장 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 판매하였다.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더덕장아찌와 고추장 등으로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
사업자가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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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0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6)
- 원 제목
- 더덕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