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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메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관입·병입·목준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메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관입·병입·목준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인바
2.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 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포장 시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입ㆍ병입ㆍ목준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됩니다.
2. 포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반 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포장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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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6 (<time datetime="1987-04-03">1987.04.03</time> 회신), "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32)
- 원 제목
-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