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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로얄제리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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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천연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새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천연 벌꿀·로얄제리 등과 그 혼합제품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천연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새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되지 않은 벌꿀·로얄제리·기타 봉산물·꽃가루와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해 만든 새로운 제품을 비교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미 가공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지만 2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제품은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벌꿀, 로얄제리, 화분, 기타 봉산물등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4. 기타 세법에 관한 사항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이므로 동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가공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 및 이들의 혼합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가공되지 않은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벌꿀, 로얄제리, 화분, 기타 봉산물 등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4. 기타 세법에 관한 사항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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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 (<time datetime="1991-01-17">1991.01.17</time> 회신), "벌꿀·로얄제리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24)
- 원 제목
- 미 가공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