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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고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고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359, 1987.04.29)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22601-359, 1987.04.29
정제 정리
질의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359, 1987.04.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359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35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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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1 (<time datetime="1989-07-06">1989.07.06</time> 회신),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5)
- 원 제목
-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