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동어류를 생선초밥용 포로 만들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동어류를 생선초밥용 포로 만들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삶기·훈제·조미 없이 포를 만들어 공급하면 면세되고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팔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냉동어류로 생선초밥용 포를 만들거나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기·훈제·조미 없이 포를 만들어 공급하면 면세되고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팔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포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경정과 징수) ①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 ④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냉동된 어류에 삶기, 훈제 또는 조미를 하지 않고 순살고기로 생선초밥 재료인 포를 만든다. 면세 어포류를 구입해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면세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단순히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순살고기로 생선초밥의 재료인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어류로 포를 떠서 공급하거나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단순히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순살고기로 생선초밥의 재료인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7 (<time datetime="1991-08-08">1991.08.08</time> 회신), "냉동어류를 생선초밥용 포로 만들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85)
원 제목
냉동어류로 포를 떠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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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