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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과 분유를 넣은 강화우유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강화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천연밀크에 비타민과 분유를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화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신선하고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되지 않은 밀크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밀크에 비타민D3, 비타민E 및 분유를 첨가하여 강화우유를 만든다.
질의요지
비타민 강화우유에 전지분유를 첨가하여 우유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증가시킨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며 발효 등 된 것을 제외)에 해당하면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천연밀크에 비타민D3와 비타민E 및 분유를 첨가한 귀질의 강화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신선한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연밀크에 비타민D3, 비타민E 및 분유를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해당 강화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여기서 밀크는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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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8 (1990.04.04 회신), "비타민과 분유를 넣은 강화우유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2)
- 원 제목
- 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