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류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류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된다.

김치·두부·간장·된장·고추장 등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된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포장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 김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단순 운반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717, 1980.04.21.

정제 정리

질의

김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

회답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 김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단순 운반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1265.717, 1980.04.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3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장류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42)
원 제목
포장정도에 따른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면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