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5.12.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2582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502
생유 등에 효소를 넣어 만든 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밀크에 해당하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비22601-1215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