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5.12.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2582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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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22601-2502

생유 등에 효소를 넣어 만든 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밀크에 해당하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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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소비22601-1215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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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