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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0.24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10.24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07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4.02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3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