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0.24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10.24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07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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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02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3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