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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등을 섞은 양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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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생강,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마늘, 생강,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된 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하여 양념육을 만든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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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4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회신), "마늘 등을 섞은 양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73)
- 원 제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