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01-1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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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다. 이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며 제품명은 서울락토우유이다.

질의요지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제품명 서울락토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에 해당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제품명 서울락토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에 해당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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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1215 (<time datetime="1985-12-05">1985.12.05</time> 회신),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90)
원 제목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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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