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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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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다. 이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며 제품명은 서울락토우유이다.
질의요지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제품명 서울락토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에 해당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제품명 서울락토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에 해당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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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1215 (<time datetime="1985-12-05">1985.12.05</time> 회신),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90)
- 원 제목
-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