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도매는 계산서,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226조에서 제2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4매를 작성하여 그 중 2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면서 비닐봉지에 넣어 묶어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콩나물은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농업(한국표준 산업분류기호 11116 시설작물생산업)에 해당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의거 도매일 경우에는 계산서를, 소매인 경우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4. 귀 질의4의 경우 면세되는 제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콩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제매입세액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소채류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외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라 도매는 계산서를,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함.

4.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9 (<time datetime="1989-06-17">1989.06.17</time> 회신), "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08)
원 제목
비닐봉지 속 콩나물을 그대로 묶어 파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