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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운송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오복채는 무와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질의요지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하여 공급하는 오이지와 여러 재료를 혼합해 제조한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오이지 공급 시 운송 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아 면세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해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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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516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76)
- 원 제목
- 오이지 및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