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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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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23, 1991.10.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23, 1991.10.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2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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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3 (1992.04.02 회신),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28)
- 원 제목
-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