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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밀크는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에 관한 질의이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천연 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신선한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강화우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신선한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강화우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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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7 (<time datetime="1990-04-04">1990.04.04</time> 회신),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1)
- 원 제목
- 비타민 강화우유의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