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어포와 북어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88회신일 1987.0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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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6

북어포와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태를 건조하고 탈피한 북어포와 북어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북어포와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태에 단순 건조와 탈피 공정만 거쳤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태를 단순히 건조한 뒤 탈피하여 북어포와 북어채로 만든다.

질의요지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북어포와 북어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북어포와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88 (1987.02.16 회신), "북어포와 북어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58)
원 제목
북어채, 북어포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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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