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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열처리한 미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염장·건조·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열처리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염장·건조·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열처리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미역을 염장·건조·포장하거나 열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생미역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생미역을 염장, 건조,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생미역을 염장·건조·포장하거나 그 밖에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621 심판결정2000.07.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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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 (1989.01.21 회신), "건조·열처리한 미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0)
- 원 제목
-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