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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21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3.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2.01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
건조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형태의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것이어야 하며 더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