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21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3.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2.01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

건조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형태의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것이어야 하며 더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