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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두부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된다.
포장된 두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 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④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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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519 (<time datetime="1985-05-08">1985.05.08</time> 회신), "포장두부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77)
- 원 제목
- 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