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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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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감자할 때 이월과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감자에 따른 구체적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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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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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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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무상(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도 중과세율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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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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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상 취득인가?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과세특례의 취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자가 건설 및 기존 토지에 신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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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의료법인 전환에도 이월과세되나?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료기관의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채무를 인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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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사망 후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없으면 잔존합유자가 사망일에 무상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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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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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위제취득일(1986.1.1) 이전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원문에 표시된 의제취득일은 1986.1.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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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자산가액이 바뀌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분할 전후 자산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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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여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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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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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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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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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상 공여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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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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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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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잔여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부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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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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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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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중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인가? 귀 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2주택인지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을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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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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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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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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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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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로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배 요구 소송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이전 형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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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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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될 때 각각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포함되며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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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과 그 밖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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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분할과 부동산 교환 등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교환 및 대가성 소유권 이전은 과세될 수 있다.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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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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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은 설정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설도로 요건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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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