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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될 때 각각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포함되며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포괄적인 세법문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중 취득세에 관한 문의는 소관 내무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의는 소관 법무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포괄적인 세법문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한다.
3. 취득세에 관한 문의는 소관 내무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의는 소관 법무부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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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35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53)
- 원 제목
-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에 따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