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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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뒤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3, 1994.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3, 1994.01.07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 재일46014-53, 1994.01.0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3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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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2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0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무상주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