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3회신일 2009.04.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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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0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취득가액 및 납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참고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및 국세법령정보 등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

회답

○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양도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참고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및 국세법령정보 등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3 (2009.04.10 회신),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94)
원 제목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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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