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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 주택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다.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소유 주택을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세무상 취급.
회답
1.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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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1.04.28 회신),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29)
- 원 제목
-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