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한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149,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49, 1991.07.23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9, 1991.07.2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57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53)
원 제목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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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