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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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한 계산서를 제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75조의8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했고 동일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한 경우여야 한다.

5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b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과 법인세법의 합계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가산세가 적용되나?
토지매매시 교부된 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계산서를 받아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수정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타인 명의 계산서에는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받아 합계표에 적은 경우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 명의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은 경우 합계표 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관련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매사업 중 돈육 매입 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은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취소 소송 중인 재화와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이어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날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자 착오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법인사업자에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기한과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관장 수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있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 관련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입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재화를 수입한 법인이 세관장 발급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9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도매시장법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 7. 1.이후 공급받은 거래 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위탁판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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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의무와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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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