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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은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1년도 수입재화와 관련해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 해당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관장의 수입(2001년도)하는 재화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 및 그 계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10.10.)호를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
※ 2002.1.1.이후 수입분부터는 법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 있음)
(질의 2-1)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질의 1)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02.1.1. 이후 수입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교부의무 있음)
(질의 2-1) 이하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5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법인46012-17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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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3 (2002.03.18 회신),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7)
- 원 제목
- 매입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또는 제출시 상시 수입계산서에 대한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