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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의무와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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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35 (2001.07.11 회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5)
- 원 제목
-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