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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 10. 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5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2657 심판결정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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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3 (2001.10.18 회신),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35)
- 원 제목
-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