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3회신일 2004.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3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별도의 두 번째 질의도 함께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질의회신 서이46012-10177(2003.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별도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질의회신 서이46012-10177(2003.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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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3 (2004.04.23 회신),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3)
원 제목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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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