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회신일 2006.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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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 수입재화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와 관련해 이미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관련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와 관련해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2006.10.02 회신),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39)
원 제목
매입처별계산서 기재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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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