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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1.10.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91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4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76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