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84회신일 2001.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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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8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의 질의회신 법인46012-175(2001.10.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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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4 (2001.10.18 회신),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37)
원 제목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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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