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회신일 2010.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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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5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과 법인세법의 합계표 제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 (2010.01.15 회신),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8)
원 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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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