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7회신일 2003.06.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3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6.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7 (2003.06.03 회신),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47)
원 제목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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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