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54회신일 2002.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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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0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부수매사업 중 돈육 매입 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제도46015-12035(2001.07.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35, 2001.07.11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받은 계산서에 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035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54 (2002.12.30 회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9)
원 제목
정부수매사업 수행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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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