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부수매사업 중 돈육 매입 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제도46015-12035(2001.07.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35, 2001.07.11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받은 계산서에 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035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54 (2002.12.30 회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9)
- 원 제목
- 정부수매사업 수행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