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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했고 동일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 거래처로부터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두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해 과다 기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제121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착오에 의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산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제121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면서 착오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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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7 (2010.07.27 회신),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28)
- 원 제목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