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89회신일 2003.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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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9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9 (2003.11.19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3)
원 제목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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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