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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산물 위탁판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매시장법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 7. 1.이후 공급받은 거래 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어민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는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 7. 1.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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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1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2)
- 원 제목
-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