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15회신일 2001.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0

소송 중이어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취소 소송 중인 재화와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이어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날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재화의 계약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영리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날의 다음연도

1. 31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날의 다음 연도 1.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15 (2001.12.10 회신),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64)
원 제목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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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