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율과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21.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뒤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소득세소득세법201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 분양된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때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사업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장소와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로 나눈다.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없어도 사실상 지분비율로 손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19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