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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이다. 또한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 분양된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때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 각각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 등기한 토지 및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의 공급 시기는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과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
회답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 각각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 등기한 토지 및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의 공급 시기는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3251 심판결정2013.12.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492 심판결정2013.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765 심판결정2013.06.2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전4070 심판결정2012.01.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4061 심판결정2011.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758 심판결정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066 심판결정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523 심판결정2009.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0626 심판결정2008.05.2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952 심판결정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0805 심판결정2006.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857 심판결정2000.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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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2005.11.24 회신),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4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미분양부동산을 분할등기시 공동사업 폐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