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0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였다.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31, 1997.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1, 1997.05.01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시 공제받은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납부세액공제율.

회답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31, 1997.05.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1, 1997.05.01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시 공제받은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31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02 (<time datetime="2003-05-31">2003.05.31</time> 회신),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8)
원 제목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10% 또는 15%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