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11회신일 2009.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6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뒤 상가를 신축해 판매했다. 토지는 맹지이며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 질의1 : 거주자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2 :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3 :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소득세법」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상가를 신축·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여부.

3.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지급한 진입도로 임차대가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소득세법」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11 (2009.03.06 회신),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0)
원 제목
맹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진입도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취득원가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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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