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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뒤 상가를 신축해 판매했다. 토지는 맹지이며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 질의1 : 거주자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2 :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3 :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소득세법」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상가를 신축·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여부.
3.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지급한 진입도로 임차대가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소득세법」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7조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498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5927 심판결정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1366 심판결정2021.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804 심판결정2021.06.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433 심판결정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806 심판결정2019.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659 심판결정2019.06.2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412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1910 심판결정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399 심판결정2017.09.2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3478 심판결정2015.12.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820 심판결정2014.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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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11 (2009.03.06 회신),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0)
- 원 제목
- 맹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진입도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취득원가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